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편도 2 차로의 세 권사거리를 제로 마트 방면에서 장교 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흉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