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과 2012. 9.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최종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