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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78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2.경 9일 동안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과 관련하여 2012. 7. 11.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장차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피고인에게 남은 복무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데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함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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