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 강서구 B 답 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본국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45. 8. 17. C 명의의 1943.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대한민국 사람인 D의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피고는 1975.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이후 공항부지로 편입되었고, 2008. 3. 25.자 관리환결정에 의하여 2008. 4. 1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보전채권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55. 5. 3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E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공항부지로 수용되어 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대상청구권으로 D의 상속인 F이 취득할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망 E은 1955. 3.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공항부지로 편입되기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농사를 지어,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자로서의 지위가 있다.
원고는 2016. 6. 27.자 준비서면 제3의 가.
항 ‘피보전채권’ 항목에서는 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기하여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대상청구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대상청구권으로 위 F이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