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변경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의 누나인 사실, C은 피고와 혼인관계에 있다가 2007년경 이혼한 후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2. 10. 피고의 계좌로 딸 대학 등록금조로 41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418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5. 2. 16.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보건대, 원고가 C으로부터 “딸 D이 대학등록금을 2-3일 정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15. 5. 27.자 준비서면)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C이 아닌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피고가 돈을 갚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5일쯤이면 일부 될 것 같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피고가 “동생(C)한테 빌려 준 돈을 왜 나(피고)한테 달라고 그러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전 남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딸 D의 대학등록금으로 418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