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38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