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7 2019가단2303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산일 및 청구금액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