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2117
공유지분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