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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9 2016허9363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29.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별지 1] 기재 상품(이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087호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표권자인 원고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B/C/D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아동복, 자켓, 샌달, 슬리퍼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피고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설령 그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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