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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5가단22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건물 신축공사 중 섀시, 창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을 구두로 도급을 주었고, 원고가 이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 도급대금이 56,172,129원인데, 그 중 3,600만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0,172,12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대금은 35,890,800원에 불과하고, 200만원 이상은 미지급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공사 도급대금이 원고 주장의 56,172,129원이서 미지급금이 20,172,129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증거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미지급금으로 자인하는 위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자인하는 위 200만원에 한해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항변하나, 하자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도 2012. 4. 2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2012. 4. 25.경에 변제기에 도달하였거나 최소한 그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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