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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322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5,721,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식품가공기계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1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4. 8.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745,852,941원을 횡령하였다.

다. 한편 위 266회의 횡령 가운데 별지2 목록 중 순번 1부터 68까지에 해당하는 횡령[횡령액 합계 510,539,989원{= 520,131,848원 - 4,352,801원(순번69) - 5,239,058원(순번70)}]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4. 11. 7. 피고를 상대로 그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8912)를 제기하였고, 2015. 1.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횡령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8912 판결의 대상이 된 횡령행위인바, 그 중 순번 69, 70의 각 횡령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전체 횡령으로 특정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횡령(횡령액 합계 1,745,852,941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피고의 횡령 중 위 서부지방법원 2014가합8912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면서 1,225,721,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횡령 중 위 서부지방법원 2014가합8912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은 횡령의 금액 합계는 1,235,312,952원(= 1,745,852,941원 - 510,539,98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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