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가 2013. 2. 21.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2,790,020원,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협동조합 및 원고들의 지위 1) F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부산 사하구 G 소재 H산업단지 내 협업화단지인 I단지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1985. 11. 22.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I단지에는 피혁, 어피, 어묵, 연육, 수산물가공 등의 업종 총 7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중 부지 소유자 또는 임대인 지위에 있는 총 43개의 업체만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임차업체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및 위 임차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가공 폐수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된다. 4) 원고들은 I단지에 있는 피혁 제조업체들로서 원고 D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공장을 임차하여 피혁제조업을 하는 임차인들로서 비조합원이다.
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2010. 3. 24. 채수된 방류수의 시료를 시험분석 한 결과(이하 ‘이 사건 시험분석 결과’라고 한다
) 수질오염물질인 T-N(수질 내 총질소)는 285.600mg /ℓ가, T-P(수질 내 총인)은 9.216mg /ℓ가 검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총 질소 60mg /ℓ, 총 인 8mg /ℓ를 각 초과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4. 5.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0. 4. 7.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