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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1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2. 16. 13:3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 촌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소형 화물 트럭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타행환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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