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2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불상인 2명의 피해자 이외에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 13.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2. 10.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4. 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6.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12. 8.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