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거래처에 3,370만 원을 대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횡령 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횡령범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 년 ~ 3년)] 의 하한을 벗어 나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