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3913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각 “피고 H”를 “제1심 공동피고 H”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8행부터 제17쪽 제21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 F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및 원고 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