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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4356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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