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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53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700,000원 및 2017. 11. 2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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