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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1865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은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각...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 제7쪽 10번째 줄의 “4회”를 “5회”, ② 제9쪽 4번째 줄의 “별지(7)”을 “별지 8”, ③ 제13쪽 17번째 줄, 19번째 줄의 “2015. 12. 31.”을 “2013. 12. 31.”, ④ 제14쪽 첫 번째 줄의 “2015. 12. 24.경”을 “2013. 12. 24.경”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근로지지위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피고 공사’라고도 한다)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추가한다.

1) 인정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28, 29호증, 갑 제31호증의 7, 갑 제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직관리 업무기준, 피고 공사 C지사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 (1)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또는 취업관리규정) 제32조는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2년부터 ‘당직관리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피고 공사 C지사의 경우, 당직관리 업무기준 제3조 제3항 제3호 제3조(당직의 구성)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에 따라 별도의 당직근무자 없이 상황실 근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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