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66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D초등학교 뒤편 산책로에서, E 그랜저 차량에 부착된 E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어머니 F의 소유인 G EF 쏘나타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위 그랜저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4. 8. 20. 12:22경 대전 중구 대종로 금성백조아파트 4거리에서 단속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9. 21.경까지 대전 일원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G 자동차번호판을 붙인 그랜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차량 수사의뢰
1. 신호-위반자료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16. 법률 제12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6년), 이종 집행유예 1회(2003년) 등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