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2. 6. 12:19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 대우 트럼프 월드 대구은행 두산동 지점 현금 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C가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일행인 피고인과 D에게 이를 보여 주고 다 함께 부정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과 B, D은 2015. 12. 6. 12:4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에 주유를 함에 있어, D이 위와 같이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주유대금 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과 B, D은 2015. 12. 6. 12:50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D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결제하여 이를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L 피고인과 B, D은 2015. 12. 6. 12:53 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B과 D은 H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주유를 함에 있어서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3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O 피고인들은 2015. 12. 6. 12:58 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코너에서, B과 D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햄버거를 구입함에 있어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시가 12,7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