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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9.07.25 2019가단50098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과 피고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가소5407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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