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9.04.25 2018가단50251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5921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5921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