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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노4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양형은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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