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목이 긴 운동화(증 제1호) 1개, 검정색 모자달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 6.경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수중에 돈이 떨어져 가족들을 부양할 자력이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0경 자형인 E 명의의 F 혼다 CR-V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빌라 인근을 배회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위 빌라 104동 1층 103호(방 3개 구조)에 이르러 밖에 놓여진 돌로 위 집 뒤편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감금고리를 푼 다음 창문을 열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집 다른 방에 피해자 I(15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에 갈색 스타킹을 뒤집어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집 큰 방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장롱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주방 식칼 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가져와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큰 방 장롱 서랍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만 원, 돼지 저금통 안에 든 금액 불상의 동전 및 시가 합계 약 270만 원에 달하는 장신구[금팔찌 4개(14K), 금발찌 1개(14K), 금반지 3개(백금 1개, 금 1개), 목걸이 5개(14K 및 18K), 펜던트 1개, 귀걸이 7개(14K, 18K)]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