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D은 B의 어머니이며, B는 2012. 8. 13.경 아산시 E건물 301호에서 C을 강간하려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무고 D은 C이 위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사실은 2012. 8. 13.경 B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위 사건 발생 이후부터 2012. 10. 2.경까지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당한 것처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C을 고소해야만 B가 C과 쉽게 합의할 수 있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경 아산시 풍기동 아산경찰서에 D과 함께 찾아가 “2012. 8. 13. 피고소인 C에게 구타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0. 11.경 위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2012.8. 13. 09:30경 피고소인 C이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5:00경 주먹으로 고소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경사 F에게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D은 2012. 10. 하순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B가 빨리 나와야 하니까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 C이 때린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2. 11. 21.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2012고합276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