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6고정73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11. 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이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증인 방수 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자격증 수첩 사본
1. 피의 자 A 급여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