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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3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다.

항 제2행의 “하다가”와 “지상에서” 사이에 “위 가로수 보호틀 아래”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수목 굴취 작업을 위하여 땅을 팔 때 그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 없는지 조사하여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소유의 광케이블을 단선 또는 훼손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H은 위와 같이 훼손된 원고 소유의 광케이블을 복구하였데, 원고는 E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E에 광케이블 복구에 소요된 비용 426,142,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E는 H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H에 위 돈 중 낙찰률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E에 지급하게 될 426,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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