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본인이 직접 확약서에 날인을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로 허위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소인들을 무고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들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그 철회의 취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