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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0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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