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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9 2017나54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 원고는 파산계속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인의 소의 관할이 있다는 전제로 이 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ㆍ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7. 11. 14.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자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8. 8. 16. 항소심인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2018. 11. 5.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은 이 법원이 된다.

나. 한편 아래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파산채무자 E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7. 8. 25.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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