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1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여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1년, 2016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