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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4758
기념우표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우편법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8.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2017년도 기념우표 수요 조사’라는 제목 하에 ‘귀 기관(산하ㆍ관련단체 포함)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중 기념우표로 발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행사에 대하여 2016. 3. 31.까지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구미시장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개요가 포함된'B 기념식'에 관한 기념우표 발행요청서를 접수받아 2016. 4.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주관 또는 요청기관 (산하기관) 행사명 (공식명칭) 행사일시 (기간) 기념우표 발행요청일 주요행사 내용 원고 B 기념식 2017. 11. 14. 2017. 9. 15. - 탄생 숭모제 - 탄생 기념식 - 제18회 C 시상식 - 부대행사 등

라. 피고는 2016. 5. 31. 2016년도 제1차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를 요청기관으로 하여 ‘B’ 기념우표(이하 ‘이 사건 기념우표’라 한다)를 발행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같은 해

6. 2. 구미시장에게 위와 같은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행결정’이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구미시장에게, 2017. 7. 3. ‘시민단체, 언론 등 여러 곳에서 이 사건 발행결정은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 제4조 제4항 제2호(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는 기념우표로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우표의 발행취소 또는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발행결정을 재심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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