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3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00 경 시흥시 중심 상가 3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AW 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2012년에 음주 운전으로, 201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