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재다19
건물명도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를 기각하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반소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반소항고장은 이를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