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10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죄수, 사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신분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