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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7 2015고정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4: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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