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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356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58,512원 및 그 중 27,908,893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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