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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09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276,459원 및 그 중 96,937,332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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