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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1 2013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오전 7시경 대구 달서구 C주민센터에 설치된 C제1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D 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투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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