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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446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62,245.80㎡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4. 1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3. 12.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이거나 이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사람이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로부터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9.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3. 1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 인도거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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