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4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3,44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7. 11.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3,44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7. 11. 29.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