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4483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11. 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11. 8.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