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실내야구장은 이미 수개월간 적자로 인하여 기존 운영자인 C 등이 야구장 운영을 포기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그 실내야구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실내야구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피고인이 제때에 상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E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F에서 실내야구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지금 3명이 운영하다보니 수익이 많지 않아 혼자 운영하려고 하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야구장을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1. 9. 22.경 실내야구장 건물의 임대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과 1달 월세로 2,21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2011. 10. 4.경 실내야구장의 종전 운영자인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부동산소개료 및 식대 등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2011. 11. 28.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