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거주지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9. 7.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 278만 원을 인출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내가 망가지는 순간 C 학교로 바루가서 관계 동영상 애들 모아놓고 몇 마디만 하면 되, 좋아서 하는 영상보면 짓밟혔다구 안할걸, 어차피 풍지박살 나는거 같이 해보자구 나 조사받으면 바로 D학교 C 찾아가, 동영상등 협박해 돈갈취한거다, 낱낱이 C하구 친구들이.. 다짤리구 나면 D학교에서 C이랑 C 친구들이랑 놀아볼께요, 어디 친구들도 동영상이나 협박문자 돈뜨어 내는 녹취보구두 좋아할래는지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들 및 그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