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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가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범행의 결과도 무겁고,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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