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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12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90,613원을 지급하고,

나. 206,9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이유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별지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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