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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3412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별지 중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별지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중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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