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03: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 남자 손님 2명이 소동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 내용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 재밌냐,
때려도 돼 날려도 돼" 라며 이마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았고, 이를 제지 당하자 다시 위 E의 몸을 미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 헝 선택( 초범,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