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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850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O, P가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2013. 9. 16.자 임시이사회 결의 시까지 그 사임의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위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사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임시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O, P가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유보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이 법원의 증인 T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상 사임 이사는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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